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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대법원 패소..."인건비 200억 추가 부담"

금호타이어(대표: 김종호) 는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 경영상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을 수용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해 12월 22일부로 직접 고용과 함께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경영상황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합하면 당장 약 200여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결심이 선고된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1,2,3차에 걸쳐서 지난 2011 1월에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회사측 전부 승소(2012 7 26) 판결이 났지만, 2심인 광주고법에서는 회사측 일부 패소(2015 4 24)를 결정했으며, 이에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2015 5 19일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결국 결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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