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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달부터 '저소음 타이어' 나온다

200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도입 앞두고 시범운영

오는 2019년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내 달부터 '저소음 타이어'가 시장에 선보인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타이어 제조·수입 8개사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타이어 소음 성능 자율 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환경부와 이들 업체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다.

자율협약을 맺은 8개 업체는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미쉐린코리아·굳이어코리아·던롭타이어코리아·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피렐리코리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시범운영 기간에 업체별로 승용차용(폭 185㎜∼275㎜) 저소음 타이어 8개 모델을 자율적으로 보급한다.


저소음 타이어는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소음 성능을 갖췄다. EU의 경우 타이어 소음 관리기준은 승용차 70∼74㏈(데시벨), 소형 상용차 72∼74㏈, 중대형 상용차 72∼74㏈이다.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는 타이어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맞는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도록 규제한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가 있다.


타이어 업체들은 소음 성능 표시제가 2019년 본격 시행되면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시설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시설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자율 표시제 시범운영 기간에도 소음도 적합성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음 성능 표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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