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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때 빌린 렌터카도 내차보험으로 보장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원래 이용하던 자동차보험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대차 도중 사고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해 이달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이 특약에 따라 보험대차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렌터카 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차량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아 대차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자비로 보장범위를 넘어선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일이 잦았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해당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가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 규모가 커지면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렌터카 보험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초과분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천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1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은 운전자 자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험업계는 보험대차 도중 사고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해 이달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추가되는 연간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400원 내외로 낮게 책정됐다.

적용대상은 책임개시일이 이달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다. 가입자는 12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이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 가입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달 30일 이전인 가입자는 이 특약을 적용 받으려면 다음 갱신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렌터카가 사고로 수리에 들어가더라도 렌트 업체에 지급하는 휴차료까지 모두 보상된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담보 특약이나 한도를 넘어선 손해는 렌터카에도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자차 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렌터카도 자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식이다. 다만 자차 특약이 없다면 보험대차 보험료가 1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보험대차 특약으로 렌터카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신의 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갱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여행지 등에서 빌리는 일반 렌터카는 이 특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반 렌터카의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상품은 이용 하루 전 보험사에 전화해 가입하면 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평균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연간 약 95만명에 달하는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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