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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환경부, 車제작사에 2%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 추진

정부는 국내 자동차제작사에게 판매량의 2%는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유럽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시행돼 국내 자동차제작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국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국내 자동차제작사는 물론 수입차 업체도 국내에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종합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제작사의 연간 판매량 2%는 친환경차로 채워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포함된다.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어서 시행시기는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차 의무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에는 국내 저조한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고, 국내 전기차가 해외에 선판매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차 보급대수를 당초 목표인 8,000대보다 늘려 1만대로 상향 조정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9월말까지 전기차 구매 신청대수는 4,812대로 목표량의 50%도 채 되지 않는다.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4,812대 가운데 2,400여대가 미출고 상태여서 실제 전기차 보급률은 목표의 24%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선보인 전기차 '아이오닉'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조 장관은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만나보니 미국이나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친환경차로 채워야해서 아이오닉을 해외에 우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차가 10월부터는 최소한의 물량만 해외 판매하고 나머지는 국내로 돌리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에도 의무판매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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