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업계 첫 차량 '보증조건' 고객이 선택

  • 등록 2018.01.03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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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형, 기본형, 기간연장형으로 구분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전차종 대상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고객의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1 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되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통해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8km) ▲기본형(3/6km) ▲기간연장형(4/4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6km)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6km' 조건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운전자들이 각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고객들의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택형 보증제도'에서는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4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8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6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4km)’으로 변경 가능하다.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080-600-6000),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이길응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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